D10비자 (구직) 잡앤비자에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잡앤비자입니다.
한국에서 근무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비자 가운데 하나가 D10비자 인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D10비자 (구직)라는 비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D10비자란?
D10비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한 외국인이나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 재산권 등 특허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등을 위해서
국내로 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D10비자 자격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는 자.
*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 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기술자(기술창업이민자)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
1. 세계 500대 기업 근무경력자
2. 세계 200대 대학() 이상 졸업자
3. 국내 연구기관 연구 활동 수료자
4. 기타 재외공관장이 인정하는 자
5. 기술 창업 준비자

D10비자 (구직)는 다른 비자로 변경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체류 변경에 대해서 더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D2비자 (유학)에서 D10비자로 변경을 많이 합니다.

D2비자에서 D10비자로의 자격 변경 요건
 
1.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 한 유학생
2.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 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 한 유학생
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들을 갖췄을 때
4.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위와 같이 체류 변경 시에는 변경할 비자에 대한 자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필요서류와 절차도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와 함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잡앤비자에서는 D10비자 발급 및 다른 비자로의 변경도
어렵지 않게 발급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D10비자와 함께 취업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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