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D2 비자
요즘에는 유학생(D2비자)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유학생활이 끝나도 취업활동 등을 통하여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취업이나 구직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학생(D2)자격에서 구직활동(D10비자)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10비자 활동
1) 구직활동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모두 포함
2) 기술창업활동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구직활동)
D10비자 해당자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인력(E-5) ·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 단, 예술흥행(E-6)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됨
유학(D-2)자격 소지자의 구직(D-10) 자격으로의 변경
1. 허용대상
①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②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③ 국내 · 외 학사 이상의 학위(학위 수여 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2. 제한대상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 제도의
남용 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필요
D10비자 체류 기간의 상한은 1회 6개월이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마쳐야 계속해서 국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구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취업활동을 하다가 본인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E7비자 체류자격이 만료되기 때문에 D10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퇴사할 때 귀책사유가 외국인 본인에게 없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구직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D10비자 발급을 원하는 외국인은 거의 E7비자로 변경을 원할 텐데요 저희 한남행정사사무소는 취업비자 발급 전문대행 기관으로서 해외전문인력들의 한국 취업을 발 벗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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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행정사사무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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