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비자 기술연수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

D3비자 기술연수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

 
요즘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개인 창업자도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경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국내의 기술력이 해외로 나간 경우에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연수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발급받아 활동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D3비자(기술연수)입니다.


 
D3비자는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전문인력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대상 조건에 해당될 때
발급받아 활동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는 국내 산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한 산업체로써 법무부장관이
산업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국에 산업 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따라 사증발급
 
 
D3비자 해당 요건 및 연수 허용 대상



 
 
사증발급 연수 허용 대상




기술연수생의 해당 요건
1.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2.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 사본
3. 한국어능력입증자료
* 주재국 우리 공관이 있는 경우 1, 2에 대한 영사확인 필요
 
 
D3비자 발급 첨부 서류


 



해외에 있는 산업체의 특성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D3비자가 발급 절차가 어려운 이유는
연수 허용 대상의 조건이 까다롭고 기업의 기술도입 자금과
기타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남행정사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연수생과 해당 산업체의 조건 등의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고객님의
소중한 비자 발급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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