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비자(주재) 잡앤비자에서 알아보자

D7비자(주재) 잡앤비자에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잡앤비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갖추면서부터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본사나 지사에서 국내로 파견되어 오는 외국 전문 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D7비자란?
외국에서 외국기업의 지사나 해외 본사에서
국내에 상주해있는 지사로 파견근무를 오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파견이라는 부분에서 D8비자 (기업투자)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D8비자와는 엄연히 다른 비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이 다르고 주재목적에 따라서도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격요건
외국기업 국내 지상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등에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참고사항>
- 기업 투자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 함
 
해외 진출 기업 근무 외국 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위 내용처럼 D7 비자는 활동하는 대상이나 기업, 업종 등에 따라서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각자 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 간의 협정에 따라서도 내용과 필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D7비자는 크게 보면 D8비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엔 다른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는 필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에 한번 불허되면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D7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D7비자는 D8비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접근하실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잡앤비자에서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철저한 준비로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재활동을 위한 D7비자
잡앤비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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