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와 D7비자 차이점

D8비자와 D7비자 차이점
 
한국에 투자 및 사업을 하기 위해 입국할 수 있는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법인기업을 통해 투자를 하는 형태인 경우이며, 두 번째로는 해외에 있는 외국 기업의 지사나 계열사 등으로 국내에 설립되는 형태의 비자입니다.

많은 외국인 분들이 처음 투자비자를 발급받으실 때 혼동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과 국내 지사 비교해 참조해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리되는 법규와 허가기관, 소속 법인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비서류도 다르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 또한 다릅니다.

해외법인기업 국내 지점 설립 (주재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신고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
지사 설치 등기 (연락사무소의 경우 등기가 필요 없음)
※ ⑴ 수익이 있는 사업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운영
   ⑵ 수익이 없는 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아 운영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청)

국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외국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여 관리자를 두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시장조사, 업무연락, 연구개발 등만을 하는 경우에는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사업자 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아 연락사무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법인투자)
1. 외국인투자신고 Apply for foreigner investment registration
2. 투자자금 송금 Transfer of investment
3. 법인설립등기 Establish a corporation and registration.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Business and corporation registration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Transfer the capital to the business account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법인설립 등기신청은 1~3일 정도 소요되며 사업 허가 및 등록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사업자 등록 접수 후 3일 이내에 심사 후 발급됩니다.

D7비자와 D8비자의 다른 점은 가장 먼저 투자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D8비자의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국내로 송금되어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D7비자(국내지점 설립)의 경우 별도의 투자금이 필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법인투자와 국내지점 설치는 투자 및 사업활동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지만 투자의 성격과 설립 절차, 관리되는 법규 등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활동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 및 사업 계획을 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잡앤비자는 투자비자 전문 기관으로 고객님의 사업 계획과 활동목적에 따라 정확히 진단을 한 후 알맞는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D8비자(법인투자)의 경우 법인설립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D7비자(주재) 발급 시에도 국내 지사 설치 및 연락사무소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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