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도 합니다.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한국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외국인의 직접적인 투자를 뜻하는데요 외국인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투자와는 차별되며, 투자금은 현금 외에 지식재산권 등도 인정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1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단, 지분 취득률이 10%를 넘지 않아도 지분 매입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역시 외국인직접투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년부터 허용되었으나 미비하였고 1984년
외국인직접투자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고, 외국인투자지분에 관한 조건이 완화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① 외국인투자신고② 투자자금 송금
③ 법인설립 등기
④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⑤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⑥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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