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혼인 비자

안녕하세요 출입국 민원 전문기관 잡앤비자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비자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혼인의 목적으로 국내 체류하기 위해선 결혼비자인 F6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F6비자 발급 해당자>
F6비자는 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 혼인 단절로 총 세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됨

* 불법체류자, 출국기한 유예자, 일반 형사범 등은 F6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체류 기간의 상한은 1회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체류 기간을 허가받는 편입니다.

F6비자 발급 기본 제출서류 F6 Visa required documents.
1. 사증발급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
2. 여권 Passport
3. 신원보증서 Identification card or certificate
4. 결혼이민자 초청장 Invitation form for applicant.
5. 결혼이민자배경진술서 Personal Details form or statements for F-6 Visa
6.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Korean Spouse’s personal information
7.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Korean Spouse’s 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s
8.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Korean Spouse’s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9.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Korean Spouse’s Marriage Certificate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F6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결혼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F6비자는 취업, 사업·투자, 연구 등의 목적과는 달리 한국인과 결합의 목적이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더 까다로운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받기 위해선 다른 발급 요건들과 진정성을 확실하게 입증시켜야 합니다.

F6비자는 또 국적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 한족 등 중국인들의 경우엔 출입국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편인데요 그 이유는
이혼율이 상당히 높으며 밀입국자, 위조여권 사용자, 위장결혼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비자입니다.

출입국 관련 전문 대행 기관
집앤비자
02-2138-2178
 
Korean Visa special agency
Job&Visa
+82-2-2138-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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