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비자 고용추천서 발급

E6비자는 주로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비자입니다.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여 흥행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E6비자를 발급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예인, 운동선수 등 예체능 활동을 하기 위한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E6비자를 발급받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고용의 사유를 소명하는 것인데요 외국인을 고용시 기대효과 등을 입증하여 해당 소관 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E6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사증 발급)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 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하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3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 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수익이 발생하는 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 지상파, 케이블방송 등에 한해서 심사를 거치게 되고 통과가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인 고용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출연증명서란 각종 방송 프로그램 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하는데요
성명, 소속, 연락처, 주민 번호 등의 출연인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 방송 프로그램명, 출연 기간을 비롯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 이사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방송출연증명서는 학교 등에 방송 출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6-2(호텔 · 유흥) 비자의 경우에는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고용추천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E-6-2(호텔 · 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등)

E6비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추천서는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입니다.
E7비자 발급 시 근무할 직종이 보건산업분야에 관련된 직종이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발부받아야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E7비자 발급 시에도 특정 직종 중 경우에 따라 해당 소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추천서는 취업하려는 직종별로 그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보다 객관적인 사실 및 근거 등을 들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대상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 사례, 외국인 고용시 기대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잡앤비자는 전문 인력 취업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도 직접 대행해드리며 비자 발급까지의 모든 절차를 확실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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