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근무처 변경 신고
E7비자(특정활동)은 대한민국 내의 공 ·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 취업비자입니다.
외국 전문인력은 공동 심사 기준 및 직종별 심사 기준에 의한 활동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85가지 직종, 283가지 직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E7비자 자격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이직을 하게 될 경우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7비자 체류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처 변경 시 변경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나 퇴직을 한 경우 근무처 변경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 신고는 회사를 이직할 때 작성하는 이직동의서의 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E7비자는 외국인 본인의 요건만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잡앤비자는 E7비자 발급 전문 대행 기관입니다.
사증 발급은 물론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그리고 근무처 변경까지
E7비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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