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의 한국취업활동 E7비자 발급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E-7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비자는 E6비자(예술·흥행), E9비자(비전문취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사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전문인력 취업비자인 E-7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E-7비자는 기업에서 원하는 외국 전문인력과 계약을 맺고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D-2(유학), D-10(구직)등의 체류자격에서 E-7비자(특정활동)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학생(D-2)의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 변경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해야 함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 ·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현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했으며 석사학위까지 보유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체류자격 변경 시 외국인 본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업종의 종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7변경시 또 다른 요건은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 ·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서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외국인의 학위증과 언어 자격증입니다.
외국에서 획득한 자격증의 경우 국적이나 직종에 따라서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석사학위도 취득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졸업 예정증명이 가능하면 E-7비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 능력도 가능한 인재였기 때문에 비자 발급 심사시 더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대체성, 국익, 업체 운영 실태 및 국민 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인원의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국민 고용의 20%라 함은 내국인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이상 근무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1인을 고용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격 변경 허가는 문자로 알려주며 해당 날짜 이후 해당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방문을 하면 됩니다.

E-7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외국인 본인의 요건과 근무할 기업의 요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며 직종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절차 등이 상이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직종에 따라서 해당 소관 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저희 한남행정사사무소는 사증발급부터 체류자격 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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