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비전문취업에서 거주비자로

F2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비전문취업에서 거주비자로
 
F-2비자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 체류하려는 자
 
 
 
F-2비자 체류자격 해당자
1.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F5비자(영주)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 투자가 (해당사항에 포함되어야 함)
5.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6.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기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해당사항에 포함되어야 함)

체류자격 변경 허가
1. 국민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
  ①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②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2.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
4. 고액 투자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
근거: 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 체류관리
대상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고액 투자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숙련 생산기능 외국 인력에 대한 거주(F-2) 자격 변경
근거: 숙련 생산기능 외국 인력에 대한 거주 (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관리
6.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 거주자격 변경
 
 
 
비자발급의 모든 것 잡앤비자
 
 
 
E-9(비전문취업) 자격에서 F-2(거주)로의 자격 변경 (F-2-6 : 숙련 생산 기능 외국인력)
1.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 · 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 · 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사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입니다.
현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이며 F-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E-7비자(특정활동) 자격을 원하셨지만 저희 잡앤비자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결과 E-7비자보다 더
체류 기간도 길고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F-2-6비자(숙련 생산기능 외국 인력)로 추천해드렸고 발급받기
까다로운 F-2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체류자격이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변경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보면 체류 기간이 3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비자는 영주( F-5)로 가기 전의 비자이기 때문에 체류 기간도 길고 경제활동도 자유로워
한국에서 오래 머물기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비자입니다.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은 필수적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F-2비자는 발급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비자이지만 체류 기간, 활동 범위 등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비자 중
영주(F-5)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비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본인이 자격을 갖추었다면 체류자격 변경을
진행해볼 만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입국에서 허가를 잘 안 내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잡앤비자와 같은 출입국 관련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저희 잡앤비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비자 발급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맡길 수 있는 비자 발급 전문 대행 기관
잡앤비자가 당신의 비자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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