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비자 D8비자 발급받기!!


우리나라에 투자 및 사업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D8비자는 위의 목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할 때 발급받는 비자인데요

투자 목적에 따라 법인, 개인, 벤처, 기술 창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발급받는 경우는 법인 투자로 한국에 이미 있거나 새로 

설립하게 된 법인기업에 투자를 할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투자(D-8-1) ​

①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②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D8비자 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적인 부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국내 계좌로 송금할때에는 외국환매입증명서가 필요하며

송금 및 확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환전은 은행과 같이 국가에서 인정된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 및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국내 법인기업으로 D8비자를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이후에 D8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입니다. 

체류 자격은 기업 투자 자격이며 D-8-1(법인)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외국인의 법인 투자의 경우 1회 기준 체류 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를 부여해주는 편이며 계속해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투자한 기업의 매출 등에 따라서 추후 체류 연장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매뉴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외국인 법인투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될것이라고 합니다.

요건이 강화되면 비자발급 심사도 까다로워지기 마련인데요

저희 잡앤비자는 출입국 매뉴얼이 바뀌더라도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고객님의 비자발급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비자 발급 서비스

잡앤비자

T. 02-2138-2178

E. jobn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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