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E7비자 상담 및 발급 전문 잡앤비자입니다.
외국인 취업비자는 외국인의 전공, 기업의 특성 등에 따라서
비자 발급 진행 과정이나 준비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증된 비자 발급 전문 기관을 
내방하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수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수가 5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근로자 수에 
따라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가 제한됩니다.

*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후의 
내국인 근로자 수 대비 20%의 외국인만 고용 가능

기업의 요건과 동시에 외국인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사유서를 통하여 이 기업에서 해당 외국인이 왜 필요한지 
확실하게 소명하는데요 이 고용사유서 작성 시에는 외국인의 이력과 근무하게 될 
분야를 잘 파악한 뒤 가장 적합한 직종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고용을 85가지 직종, 283가지 세부 직업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형태와 외국인의 전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려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의 경우 작년 8월에 상담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근무를 늦게 하게 되어 외국인등록증 신청도 늦게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과 비슷한데요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릅니다.

뒷면에 나와있는 체류 기간 동안 E7비자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7비자는 많은 외국인들이 발급받고 싶어 하는 비자입니다.
그 무엇보다 전문인력으로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비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잡앤비자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E7비자 발급에 대한 최선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과 비자발급의 모든 것
E7비자 상담은 잡앤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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