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연장신청도깔끔하게 잡앤비자에서!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발급 전문 잡앤비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업, 어업, 생산직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E9비자(비전문취업)를 발급받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외에
소프트웨어, 기계공학, 마케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전문 인력 취업비자인 E7비자를 발급받아야 근무가 가능합니다.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비자에 비해 취업비자는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E7비자 연장신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입니다.

해당 외국인은 작년에 저희 잡앤비자에서 E7비자 발급 대행을 해드렸던 분인데요
이번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청 문의를 바로 해주셨습니다.
방문 예약은 필수이며 연장 신청 시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명부입니다.

국내 기업은 내국인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3개월 후)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서,
외국인 고용의 사유와 고용계획 등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내수 위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 내국인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3개월 후)
5인 미만의 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처음 준비했던 그대로 외국인고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명단을 통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회사인지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근무분야 등이 동일하다면 처음 비자발급 절차를 진행했을때처럼
동일한 직종으로 신청을 할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종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입니다.

기존 E7비자와 동일한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등록증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으며
뒷면에 체류기간이 추가적으로 작성됩니다.
이번에도 1년정도의 체류기간을 허가받았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의 경우 비자 심사에 한번 불허되면 동일한 직종으로
재심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할때에도
한치의 오차없이 준비하여 한번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저희 잡앤비자는 수임 체결부터 절차에 따른 서류 안내,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발급까지 E7비자 발급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증 발급은 물론 체류자격 변경, 기간 연장 등
비자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 취업활동과 비자 발급 서비스
JOB&VISA


T. 02-2138-2178
E. jobn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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