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발급 잡앤비자에서 한번에!
특정활동 비자인 E7비자는 전문성이 높고 국민 대체가 어려워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도가 높은 직종에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E7비자로 진행할 수 있는 직종의 수는 85가지이며
이 중에서도 283가지 세부 직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제활동이 자유롭운 전문인력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비자이기도 합니다.
E7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자 발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E7비자는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 인력 취업비자인 만큼 외국인은 물론 기업의 요건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해당 외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확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저희 잡앤비자에서 고용사유서 작성도 직접 해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명단을 통하여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회사인지의 확인합니다.
내국인 근로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업체는
내국인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내수 위주의 업체는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내국인 근로자 수 대비 20%의 외국인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후의 근로자만 인정됨)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 후에 허가를 받게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증허가 유무는 문자로 통보해줍니다.
E7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외국인이 활동할 수 있는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발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류 자격을 부여받으면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로 입국해야 하며,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7비자는 심사에 한번 불허되면 동일한 직종 코드로 재심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취업비자 발급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
E7비자는 잡앤비자에서!!
E7비자는 잡앤비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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